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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상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고잉마트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실 경우 [주문서 작성]-[전하실 말씀]에 메모해주세요. 2. 전화로 주문하실 경우 주문하시기 전 미리 말씀해주세요. 저희 고잉마트는 주문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문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타인의 인식매체(주민번호,휴대폰번호,신용카드 등)를 확인하시어 고잉마트 고객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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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점은 [입금확인] 이후 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만 발행되며, 상품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신 후 FAX 02)3273-9090로 보내주십시오. 요청하신 E-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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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잉마트는 주문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문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타인의 인식매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 등)를 확인하시어 고잉마트 고객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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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출력만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신청 및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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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상품발송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달 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전 평일에 마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금계산서 교부의 특례] 제54조 ①)
해당월 발행이 마감된 후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월단위로 마감됩니다
- 세금계산서 신청하는 기간 안내 (2008년 기준) 8월 1일 ~ 8월 31일까지 발송완료건 : 9월 5일까지 9월 1일 ~ 9월 30일까지 발송완료건 : 10월 5일까지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발송완료건 : 11월 5일까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발송완료건 : 12월 5일까지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송완료건 : 1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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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웹문서로 발행하여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2001.1.1 국세청 고시에 따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1월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며, 고잉마트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보장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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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운영시간
고객상담전화: 070-4402-9091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오후 6시 (주중무휴/공유일제외)
FAX : (02) 3273-9090
※ 전화상담 서비스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접수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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